파주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일 짝사랑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준비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했었다.
또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2년을 명하였다.
B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연구원 여성 한00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오프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잠시 뒤 흉기 9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똑같은 달 18∼30일 전00씨 직장에 5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밝혀내려 하고, 직장으로 6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
당시 그는 흥신소 업자 C(48)씨에게 안00씨 주소와 연락처를 밝혀내고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받았다.
유00씨는 오피스텔에서 범행을 예비하다 제보자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 삶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을 알게 된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강한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양형 원인을 밝혔다.
아울러 A씨 범행을 도운 C씨는 대중정보 보호법 위반 등 탐정사무소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