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9일 짝사랑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대비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또 40기한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6년을 명하였다.
B씨는 지난해 6월 19일 수년간 혼자 흥신소 심부름센터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연구원 남성 한00씨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오프라인 채팅방에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흥신소 살해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4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똑같은 달 18∼27일 김00씨 직장에 5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찾아내려 하고, 직장으로 6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
순간 그는 흥신소 업자 C(48)씨에게 전00씨 주소와 연락처를 잡아내고 그림을 촬영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받았다.
유00씨는 모텔에서 범행을 준비하다 제보자의 고발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 삶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을 알게 된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강한 공포에 휩싸여 있을 것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안00씨 범행을 도운 C씨는 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